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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보다, 정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by Champagn 2019. 3. 25.

월 50만 원 지급!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금일 접수



오늘부터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만18세 ~ 34세)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결과는 신청한 다음달 15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된다.


 

지원대상




①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나 대학, 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월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도 미취업으로 간주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졸업·중퇴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준 

*졸업 2년 후, 미취업자일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필요 



②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 



③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유흥·도박 등 일부 업종은 사용 제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청년센터 : https://www.youthcenter.go.kr



고용노동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하고, 3월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상은, 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지원금은 클린카드(신한·하나카드 중 선택)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25일부터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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