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라보다, 정치

'황교안 사태' 경남FC, 제재금 2000만원 ?!

by Champagn 2019. 4. 2.

 

 

어느정도 예상(?)은 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황교안 사태' 관련해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아래 가운데 하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1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2. 무관중 홈경기
3.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4. 연맹 지정 제3 지역 홈경기 개최 

분명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법 해석이 잘못되었다.
이번 사건은 제106조 제2항이 아니라 10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관련해서 처벌규정이 분명 존재한다.

법 해석을 자기 입맛대로 하는, 아니 사실 잘못된 해석에 가깝다, 선관위도 문제지만
징계 수위를 떠나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남FC도 문제가 적지않다.

 

분명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면 저쪽에선 이만큼 관심(어그로) 끌었으니 성공한 거로 자화자찬하고 있으려나.. 훗~

 

경남FC 에서는 자유당에 꼭 구상권 청구를 하고, 선관위는 되도 않는 법해석 하지 말고, 법을 바꾸던가 시행령을 고쳐서 저렇게 추잡스런 선거운동하면 당선 무효 등 엄정한 처벌 조항을 꼭 넣기를 바란다.

 

 

그래, 프로축구연맹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다치자,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제재 대상이 아니니
그래, 선관위에서도 제재할 이유가 없다치자, 당신들이 말하는 선거법 위반도 아니라고 하니.

제재는 국민들이 하면 된다. 가장 강력한 권한인 투표로 말이다.

 


 

무책임한 정치인들 때문에 애먼 경남FC가 피를 봤다. 경남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의 도를 넘은 선거운동으로 인해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오후 2시 40분에 회의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렸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국회의원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에 관한 징계가 주요 안건이었다.

4.3 보궐선거를 앞둔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자유한국당의 당명과 후보명, 기호, 번호가 새겨진 단체복을 입고 경기장에 입장했다. 입장 게이트를 관리하는 보안업체 직원들과 경남FC 직원들이 규정을 설명하며 입장을 제지했으나, 이들은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며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입장해 선거운동을 펼쳤다.

결국 연맹은 칼을 빼들었다. 상벌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연맹의 김진형 홍보팀장은 "축구장 내 정치적 중립은 K리그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강조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연맹 상벌위원회는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선거철인 점을 감안해 경남은 평소보다 많은 인원을 경기장에 배치했다. 또한 관계자 진술과 영상 자료를 통해 구단측에서는 유세단의 경기장 진입을 제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연맹 규정상 경기장 외부에서의 선거 운동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러나 경기장 내부에서의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연맹은 물론 대한축구협회(K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 국제축구연맹(FIFA) 역시 경기장 내에서는 그 어떤 정치적 행위도 허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연맹의 규정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 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협회 역시 마찬가지다. 협회는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성별, 인종, 종교,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스포츠와 정치를 떼어내려는 각계각층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황 대표와 강 후보는 축구장에 비집고 들어와 선거 유세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애꿎은 경남FC가 징계를 받게 됐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