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선 후보자와 남편이 함께 17억원대 ‘이테크건설’ 주식을 소유했다는게 문제?
2, 이테크건설이 하도급을 준 업체에서 임차한 기중기가 고압선로를 건드려 주변 공장의 가동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
3. 이테크건설을 대신해 피해 업체에 1억6000여만원을 배상한 삼성화재는 기중기 운영업체가 공제보험을 가입한 화물차운송연합회에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소송
4. 이미선 후보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이미선 당시 재판관은 오히려 이테크에 불리한 삼성화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보험계약 자체도 이테크건설이 아니라 이테크건설의 원청업체인 군장에너지이며, 사고에 대한 1차 배상책임 및 보험금 수령자가 군장에너지이고, 이테크건설은 그냥 중간에 끼인 업체인 셈이다.
권력을 이용했는가? NO
불법을 저질렀는가? NO
내부정보를 이용했는가? NO
참고로 청와대의 이미선 후보자 선정이유는
이 후보자는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선고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꾸준히 노동법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며 노동자의 법적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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