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한다.
적용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정해진 가구·총소득·주택·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으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총 소득 요건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1) 을 모두 더한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2) 의 경우 1300만 원, 홑벌이 가구3) 는 21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이다.
주택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만약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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