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ㅣ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1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예 : (3.29일) 123-56-0001(홀수)인 경우, (3.30일)
123-56-00000인(짝수)인 경우 (3.31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4.1(목)부터 신청 가능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sbef_0010_03.act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20.11.24일 ~ '21.1.31일 기간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 지원대상 및 금액
①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②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③ 영업제한(매출감소) : 300만원
④ 경업위기업종(60%이상 감소) : 300만원
⑤ 경업위기업종(40%이상 감소) : 250만원
⑥ 경업위기업종(20%이상 감소) : 200만원
⑦ 일반업종(매출감소) : 100만원
□ 신청 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kr"로 접속
□ 문의전화 : 1811-7500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728x90
'모아보다, 글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원ㅣ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0) | 2022.02.08 |
---|---|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ㅣ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0) | 2022.01.25 |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29일부터 신청 (0) | 2021.03.28 |
매일 노무현을 만납니다. 3월 바탕화면 '웃어요' (0) | 2021.03.05 |
싱어게인 정홍일 ‘숨 쉴수만 있다면’ 한정판 선구매 신청서 (0) | 2021.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