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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다, 글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

by Champagn 2021. 3. 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사이트ㅣ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3월 29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3월 30일(화)에는 짝수인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고 3월 31일(수)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 예 : (3.29일) 123-56-0001(홀수)인 경우, (3.30일) 

123-56-00000인(짝수)인 경우 (3.31일 이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4.1(목)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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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행정정보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입니다. '20.11.24일 ~ '21.1.31일 기간 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여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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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금액  

 ① 집합금지(지속) : 500만원 
 ② 집합금지(완화) : 400만원 
 ③ 영업제한(매출감소) : 300만원 
 ④ 경업위기업종(60%이상 감소) : 300만원 
 ⑤ 경업위기업종(40%이상 감소) : 250만원 
 ⑥ 경업위기업종(20%이상 감소) : 200만원 
 ⑦ 일반업종(매출감소) : 100만원 

 

□ 신청 방법 :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 검색 또는 주소창에서 "버팀목자금플러스.kr"로 접속

 

□ 문의전화 : 1811-7500 (운영시간 : 평일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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