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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보다, 글들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원ㅣ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신청

by Champagn 2022. 2. 8.

소상공인 지킴 자금 100만원 신청하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지원의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지원금액 :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현장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이의신청 :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지원대상 :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온라인 신청하는 곳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xn--jj0bu57ad7dyya83ffup.kr

 

<지원 및 중복수혜 제외 대상 >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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