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 영수증 첨부
□ 사업 개요
○ 지원 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대상: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항목: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신청기간 및 방법: ’22. 1. 17.(월)~’22. 2. 25.(금),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접속 후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원칙)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2. 1. 17.∼’22. 1. 26.은 10부제 시행 안내(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
①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38호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공고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
가. 지원대상 |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
나. 지원금액 |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 산정
*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기간 : 2022. 1. 17.(월)~2022. 2. 25.(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 1. 17.부터 2022. 1. 26.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2022. 1. 27.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7 | 8 | 9 | 0 | 1 | 2 | 3 | 4 | 5 | 6 |
신청일자 | 1/17 | 1/18 | 1/19 | 1/20 |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서울방역물품.kr)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 지급대상자 결정 | 지급 | |||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입력 |
▪신청내역 확인 | ▪신청승인 통보 | ▪계좌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
□ 제출서류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
①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단,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유형 | 제출서류 |
❶ 공통 |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②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건)¹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❷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❸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
¹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4. 유의사항 |
□ 신청방법: 지정된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를 통해 접수
□ 신청기간: 2022. 1. 17.~2022. 2. 25.
ㅇ 2022. 1. 17.~2022. 1. 26.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5. 신청 문의 |
□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 지급 문의: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자치구명 | 부서명 | 연락처 | |
종로구 | 일자리경제과 | 02-2148-2268 | 마포구 | 지역경제과 | 02-3153-8572~5 | |
중 구 | 전통시장과 | 02-3396-5040 | 양천구 | 일자리경제과 | 02-2620-4825 | |
용산구 | 일자리경제과 | 02-2199-6506 | 강서구 | 지역경제과 | 02-2600-6276 | |
02-2199-6507 | ||||||
성동구 | 지역경제과 | 02-2286-5456 | 구로구 | 지역경제과 | 02-860-3042 | |
광진구 | 지역경제과 | 02-450-7317 | 금천구 |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02-2127-4368 | 영등포구 | 일자리경제과 | 02-2670-3425 | |
중랑구 | 기업지원과 | 02-2094-1260 | 동작구 | 경제진흥과 | 02-820-1180 | |
성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2241-3954 | 관악구 | 지역상권활성화과 | 02-879-5701 | |
강북구 | 일자리경제과 | 02-901-6443 | 서초구 | 일자리경제과 | 02-2155-5411 | |
도봉구 | 신경제일자리과 | 02-2091-2873 | 강남구 | 지역경제과 | 02-3423-5520 | |
02-3423-6697 | ||||||
노원구 | 일자리경제과 | 02-2116-0690 | 송파구 | 지역경제과 | 02-2147-2519 | |
은평구 | 일자리경제과 | 02-351-8486~9 | 강동구 | 노동권익센터 | 02-3425-8724 | |
서대문구 | 일자리경제과 | 02-330-8185 | 서울시 교육청 |
평생교육과 | 02-3999-514 |
< 서식 >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합위임장 |
1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 |||||||
성명(대표자) | 업체명(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 ||||||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
2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 |||||||
성명 |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직원 기타( ) | |||||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 ||||||
주소 | |||||||
3 위임내용 | |||||||
‘방역물품비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참고 1 |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매출액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 C20 |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 C25 |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15. 가구 제조업 | C32 |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17. 수도업 | E36 | |
18.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
20. 담배 제조업 | C12 |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 C13 |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 C16 |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29. 건설업 | F |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 E(E36 제외) |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
41. 교육 서비스업 | P |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참고 2 |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
구분 | 정의 및 세부 기준 | 관련 부서 | |
1 | 유흥시설 등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
2 | 노래(코인) 연습장 |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
3 | 실내체육시설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4 | 목욕장업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5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
||
6 |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
7 | 학원 등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
8 | 영화관·공연장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 |||
9 | 독서실·스터디카페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
10 | 멀티방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
11 | PC방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
12 |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
13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관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
14 | 파티룸 |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
15 | 도서관 |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
16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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