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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물품 지원금 신청ㅣ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by Champagn 2022. 1. 25.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 >> 영수증 첨부

서울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공고문

□ 사업 개요

○ 지원 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대상: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지원항목: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 신청기간 및 방법: ’22. 1. 17.(월)~’22. 2. 25.(금),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접속 후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원칙)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2. 1. 17.∼’22. 1. 26.은 10부제 시행 안내(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
①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서울특별시 공고 2022-138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 공고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4

서울특별시장

 

 1. 사업 목적  

 방역패스 적용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금액  

 

 . 지원대상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 16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 업체당) 지원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산정기준) 2021. 12. 3. 이후에 구입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 명시된 금액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 금액 산정

    *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함.

 3. 신청방법  절차  

 

  신청 : 2022. 1. 17.()~2022. 2. 25.()

    *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 1. 17.부터 2022. 1. 26.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 (2022. 1. 27.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 8 9 0 1 2 3 4 5 6
신청일자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서울방역물품.kr)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신청서 검토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
             
▪정보제공 동의
▪본인인증
▪사업장정보, 신청내역 및 증빙자료 입력

▪신청내역 확인
▪신청승인 통보
▪계좌입금
입금결과 문자 통보

 

  제출서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 :
①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공한 DB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유형 제출서류
 공통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 공동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버팀자금 플러스) 수령 확인서

③ 물품 구입 영수증 등 증빙서류(최대 3)¹
④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
 (대표자 본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대리인 신청 시 ① 통합위임장(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전체의 위임 필요)²
②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³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계좌 수령 희망 시 ① 수령인 명의의 통장 사본
② 수령인 신분증명용 서류³

    ¹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4. 유의사항  

 

 신청방법: 지정된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 통해 접수

 신청기간: 2022. 1. 17.~2022. 2. 25.

  2022. 1. 17.~2022. 1. 26.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지원 종료

 5. 신청 문의  

 

 전화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지급 문의: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자치구 담당부서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자치구명 부서명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8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72~5
중   전통시장과 02-3396-5040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5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506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276
02-2199-6507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6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3042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7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4368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5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60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1180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54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01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411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3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5520
02-3423-6697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90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19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8486~9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02-3425-8724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8185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02-3999-514

 

< 서식 >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합위임장
 1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공동대표(법인 포함)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2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가족   직원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방역물품비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참고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 2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1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경륜·경정법」 제2(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마사회법」 제4(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관광진흥법」 제3(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공연법」 제2(정의)에 따른 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정의)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정의)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 제3(관광사업의 종류)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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